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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스크랩 / 부동산]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기존 주택처분은 6개월 이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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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의 아파트 입주권 거래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며, 입주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시작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은 구청 심사를 거쳐 유예 가능하다. 유주택자가 해당 지역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하거나 임대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허가가 가능하다.
입주권은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 권리가 포함돼 있어 허가 대상이며, 최초 분양권은 제외되나 제3자 전매 시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거래 허가는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과 실거주 확약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외 상황에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허가 절차가 통일되고 엄격히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및 단속할 계획이다.
# 추가 내용
- 토지거래허가제?: 투기 방지 및 실수요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정부 허가 아래에서만 허용하는 제도.
해당 제도는 이름만들으면 '토지 거래를 허가해주는 제도'로 자유로운 느낌이 들지만, 실제론 그 반대에 가까운 규제다. 조금더 풀어쓰자면 '허가 없이는 거래 할 수 없는 제도' 로 보는것이 맞고, 쉽게 생각하려면 '거래를 하기위해선 정부로 부터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 생각하면 쉽다. -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분양받을 권리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아파트로 전환되는 권리
-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높은 집값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실거주 목적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해당 지역이 토허제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이다.
# 3줄 요약및 의견
-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입주권 거래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로 제한했다.
- 입주권과 전매되는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며, 실거주 의무와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을 충족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허가 기준을 통일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세 차익' 이다. 대부분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전매를 노리고 대거 몰리며 시장에 거품을 만든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그 진입 문턱을 '허가'라는 장벽으로 높인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처럼 상징적 지역에서 이 제도가 발동되면, 투기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거나 시장에서 이탈한다. 결과적으로 가격 급등세를 억제하거나 최소한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일부 수요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기 하락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장 체질 개선'에 있다는 점이 중요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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