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 IT] 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月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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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혁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핵심이다. 국회는 이를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혜택도 확대되어, 첫째아부터 출산 크레디트를 적용하며, 군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2개월간 보험료 50%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월급 309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보험료는 2024년 27.8만 원에서 2033년 40.1만 원으로 증가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92.5%는 월소득 300만 원 미만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도 보험료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연간 11조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과 투자 축소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다.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여 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장기적으로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추가 개혁 없이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78년에는 보험료율이 37.5%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체계를 포괄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 추가 내용
- 기업 부담 증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과 노동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 지역가입자 지원 필요성: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 장기적인 연금 개혁 필요: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연금 개혁특위를 통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 3줄 요약및 의견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된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된다.
- 보험료 인상으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기업은 연간 11조 원 이상의 인건비 증가로 고용시장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 기금 소진 시점을 9년 늦췄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지역가입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일 추가 대책도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수익성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보험료만 올릴 게 아니라, 기금 운용을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기업부담이 늘어났으므로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은 부담이 커질 테니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연봉을 동결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미 고용 시장이 불안한데, 이게 추가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문제 인듯 하다.. 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